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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hin***   2011-05-20 오후 12:5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거래처에서 결제를 받았는데 전자결제-매담대(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로

12,438,8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출을 신청해서 이율 5.49% 이자가 104,772가 떼이고

보통예금으로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이경우

 

그냥

보통예금 12,334,028

지급수수료 104,772 / 외상매출금 12,438,800

 

이렇게 분개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며 전자결제는 뭐 받을어음 이나 뭐 다른 계정과목을 적용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21 오전 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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