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결제를 받았는데 전자결제-매담대(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로
12,438,8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출을 신청해서 이율 5.49% 이자가 104,772가 떼이고
보통예금으로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이경우
그냥
보통예금 12,334,028
지급수수료 104,772 / 외상매출금 12,438,800
이렇게 분개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며 전자결제는 뭐 받을어음 이나 뭐 다른 계정과목을 적용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