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도서제품에 관한 수출매출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거래 또한 면세거래로 보고 수출매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가세 신고시 ,
도서매출(면세)로 신고 해주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보통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
이 경우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것 같은데..(해외거래처)
매출(계산서)-기타로 신고하라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