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드립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6개월되는날 부도확정일 2009.9월15일 대손확정이 나서
2009년 부가세 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하였습니다.
부도난업체에 대해
외상매출금 잔액 2,860,000
부도어음 5,014,130 이있어
대손세액공제신청을해서
2009년 결산시
부가세예수금 715,830 /부도어음 455,830
외상매출금260,000 분개처리하였습니다..
2010년결산시 확실히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받을수없게되어
12월31일 분개로
대손상각비7,157,300 / 부도어음4,557,300
외상매출금2,600,000원을 처리하였는데(분개 맞는지??)
세무조정시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작성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서식아래부분의 대손금조정의 월일은 몇일을적는건가요? 12월31일 분개를 한날인가요?
그리고 12월말로 매출채권잔액이..
외상매출금잔액이 39,085,090 받을어음잔액이 50,815,380인데..
1% 설정하면 한도액 899,004고 위에 부도나서 대손상각비 처리한 금액은 7,157,300원인데..
6,258,296원은 부인당하게되는게 맞는지요???? 이렇게되면.. 대손상각비 설정할 필요가있는지??
대손금설명은 많이봐서.. 위의 거래 위주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