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이 근로소득금액 20,000,000, 부동산소득금액 5,000,000, 사업소득 5,000,000
합해서 총 종합소득금액 30,000,000이 발생하였습니다.
종교기부금 5,000,000을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30,000,000x10%=3,000,000까지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다른 기부금은 없음)
2. 을이 단독사업장 A, 공동사업장 B, 공동사업장 C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B, C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을, 병 두 명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럴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B, C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공동사업장B , C 각각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