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부금공제, 공동사업장 접대비한도 답변 만족도
dlbo***   2011-05-19 오후 10:2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1. 갑이 근로소득금액 20,000,000,  부동산소득금액 5,000,000, 사업소득 5,000,000

   합해서 총 종합소득금액 30,000,000이 발생하였습니다.

   종교기부금 5,000,000을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30,000,000x10%=3,000,000까지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다른 기부금은 없음)

 

 

 

2.  을이 단독사업장 A,  공동사업장 B,  공동사업장 C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B, C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을, 병 두 명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럴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B, C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공동사업장B , C 각각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20 오전 11:31: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