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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정신고시 세액감면분 재계산 여부 답변 만족도
yhj9***   2003-09-03 오전 9:2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수고 많으십니다.

좀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계제조업체인데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가 누락되어 세무서측에서            수정 신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정후수입금에서 조정증 잡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하여 작성하였는데 감면분(농공단지입주세액감면)

이 좀 애매한데요 세액감면분을 다시 재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고되로 나둬야하는지 판단이 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주임대 부분의 입금산입이기 때문에

무신고 무기장가산세와 상관없는것 같고

과소신고가산세 10%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물면

되는 건지 가산세 부분되 확인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4 오후 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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