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잇을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이따로있나요 아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대로하면되나여
2. 신용카드공제받을경우
장부에 부가세예수금300/잡이익300이리계상햇는데도 총수입조정명세서에 가산해서 하는지여
그럼 장부에도되고 조정에서도되니까 두번잡히는게 아닌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