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세가지 소득이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15%)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때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본인)와 표준공제(60만원)만
가능한가요? 아님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 종류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할점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