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이 선박부품, 수리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목형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목형대 금액이 2백만원도 있고, 4백원도 있고,
6백원도 있습니다.
자산으로 해서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경비를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러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