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을 하고 삼성화재에 매월 퇴직보험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 100% 지급을 하고 당사에서는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1. 당사 측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보험사측에서는 소득세랑/주민세 공제를 안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2. 그리고 보험사에서 퇴직금 100%를 지급을 한다면,
소득세랑 주민세는 당사에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