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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만기보험 원천세 답변 만족도
hjd***   2011-05-19 오후 1:4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외국인을 고용을 하고 삼성화재에 매월 퇴직보험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 100% 지급을 하고 당사에서는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1. 당사 측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보험사측에서는 소득세랑/주민세 공제를 안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2. 그리고 보험사에서 퇴직금 100%를 지급을 한다면,

 

   

    소득세랑 주민세는 당사에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20 오전 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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