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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일이 급여 지급일인 경우 답변 만족도
jongry***   2011-05-19 오후 1:0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 소득내역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15일이고, 전단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한달의 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그렇다면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급여를 누락했으니 수정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중간에 급여일이 있음 지급한달의 급여로 인정하고.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급여는 다음해 1월 급여에 산정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름치 급여 신고 안했다고 연락이 오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20 오후 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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