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으로 정리중인데요...
임차료가 정식 사무실 및 창고 임차료 외에...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교육 및 행사로 인하여 외부 강당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시설사용료로 받았는데요..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 지출 항목 부분에서 이 시설사용료도 임차료 부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필요경비에 넣을지.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