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업체는 운송주선업등록이 되어있어 개인사업자인 자가 차를사서 그차를 법인이 우리회사에
등록을하는 지입차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우리회사로 소유로 되었습니다 지입차주의 차량에 발생하는 보험료는 우리가 대납해주어도 되나요 우리비용이 아니니깐 보험은 우리회사이름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비용인지 아님 개인사업자 비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보험료를 우리가
대납해주어도 되나요 대납해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