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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지원금, 보조금 답변 만족도
ps2***   2011-05-19 오전 11:2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76

1. 법인명의 핸드폰기기변경과 관련하여 기기대금을

24개월 할부로 아래와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기기대금 847,000원(할부금이자 53,024)

납부방법 : 24개월 할부로 통신요금 청구시 포함 (900,024/24)

매월납부금액 : 37,500원, 할부지원금 -27,600원 (납부액 9,900원)

 


(차)기구비품비      847,000  /  (대)미지급금    237,620 

(차)지급수수료    53,024      /  (대)잡이익      662,400

 

구입시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매월 납부시...

 

미지급금  /   보통예금

 

으로 정리해가면 되는건가요>??

 

할부금이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 기존 법인 핸드폰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도 검토해주세요...

 

(차)미지급금               371,000  /

(차)고정자산처분손실   636,000  /

(차)잡손실                   77,200  / 

                                                (대)기구비품비  636,000

                                                (대)보통예금     448,200

 

잡손실은 핸드폰 해약 수수료입니다.

 

 

 

3. 직원에게 핸드폰 구입 지원금과 일정 통신비보조금을 지급하게되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20 오전 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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