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기계장치(선반이동차) 를 리스업체를 통해 리스하다가 저희 업체에서 리스를 2011년
4월25일 승계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a업체 리스시작할때 취득세를 냈다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업
체가 4월25일 리스승계시 취득세를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내요 리스 말료일에 기계장치가 소유권 이 우리회사에 넘어올때 취득세 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리스료승계해 2011년5월25일 원금19,177,783원 과 이자5,919,117원 납부시 분개는 어떻게하나요 기계장치로 분개되는것은 아니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스승계시 (4/25일) 취득세를 우리가 부담해야된다는 법을 찿을려고 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못찿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