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확정급여형에 1월에 가입하고 1,000,000원을 불입하였을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000,000
2. 12월말 결산시까지 퇴직금 지급내역이 없을경우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이렇게 분개해서 손금에 산입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