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차량을 부가세 신고시 폐업시잔존재화로 수입금액제외금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차량을 매각한거로 봐서 차량을 없애주는건가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는 그대로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건가요?
분개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