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분양을 받고 6일되었습니다.
101동 101호라고 가정하고 주거용아파트에 소호사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낼려고합니다.
질문1) 사업자등록전 20일까지 세금계산서는 환급받을수 잇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소호사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을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있나요??
주거용이라서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요
질문2) 만약 사업이 잘 안됐을때 폐업을 해야하는데 부가세환급받고 몇년안에 폐업을
하게되면 환급받은 부가세가 환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