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이면서 비대표입니다. 성실사업자대상이 되며, 교육비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타소득중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수입금액이 16,000,000원이라 단순율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만 성실사업자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 모두 성실사업자기준에 맞아야만 공제가 가능한지요?
만약 사업소득은 성실사업자대상이라 교육비공제받고, 부동산소득은 단순율로 했을땐 가산세가 있나요?? 아님, 아예 교육비 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기존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요건으로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실사업자 공제요건] (조특법122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2.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2010. 1. 1. 개정)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사업소득의 성실사업자인경우는 타소득도 모두 조건에 해당해야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별개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사업소득쪽에서 성실사업자교육비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