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운송업체가 당사 제품을 상차하는도중 제품손상을 입혔습니다.
타사 운송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입금해주기로했습니다.
제품원가가 300만원이라면 보험배상금이 250만원입니다. 50만원차이나는 금액은 잡손실 처리
하면되는지요..분개처리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