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입니다.
월 50만원씩 36개월
1800만원 만기가 되어 이자 등 합산해서1800을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예전에 회계담당하던 직원이
보험료와 정기성예금으로 나누어서 분개처리를 했던데요.
ex>보험료 30 / 보통예금 100
정기성예금 70
만기시
정기성예금은 금액만큼 떨어주면 되지만
나머지 보험료로 처리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잡아줘야 하나요?
보통예금 105 / 정기성예금 70
소득세 5 이자수익 10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