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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비용....답변이 안 올라와서 다시 올립니다.... 답변 만족도
slo***   2003-09-02 오후 5:2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6
통관비용처리에 대한 답을 찾아보다가 아래와같은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 회사의 주력제품이나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수출제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출건이 가끔 일어나는 회사에 경우에는 수출에드는 비용을 각각의 해당비용계정으로 처리해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몇몇 회사에서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수출제비용을 상품원가에 대체시키거나,반대로 상품원가에 들어갈 비용을 수출제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이경우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야 합니다. .....>



그럼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통관비용중 어느 것들이 상품원가와 수출제비용, 판관비로 나뉘어 들어가는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통관대행업체를 통에 업무를 보고있는데수입의 경우에는 매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수출의 경우에는 월말에 일괄적으로 대행업체에 경비전액을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보내준 영수증과,세금계산서상의 여러거래업체와는 직접적인 입출금내역이 없습니다.그렇다면 회계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하는지요?

제가 초보이기때문에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 보내온 수입정산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 통관료, O/F charge, T.H.C charge,

C.F.S charge, D.O.C fee, H/C(SEA/AIR), 입항료,

CONTAINER TAX, 창고보관료, 출고상차료, 보험료, 운송료, 취급수수료, D/O교통비 등....



 
 
 
전문가 답변 2003-09-02 오후 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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