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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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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tld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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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오전 9:15: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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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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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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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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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1년간 납입한 퇴직연금 10,510,365
퇴직급여추계액 79,292,469
1년간총지급한 임금 110,036,660(퇴직급여추계액계산대상과세급여:74,340,860)
전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510,702,877
퇴직급 지급(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출금시킴)21,259,120
퇴직급여충당금한도가 3,717,043(급여액의 5%)와 23,787,740(퇴직급여추계액의30%)중 적은금액이니까 3,717,043 인가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계산하니까 한도액이 0이 나와요(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의 14번금액)그러면 당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못 잡아준다는 말인가요(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들어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아줄수 있는거죠, 그리고 기말에 잔액인 30,443,757을 이월시키면 되는 건가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13번당기필요경비산입범위액이 10,510,365니까 그금액을 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12/31 퇴직급여10,510,365/퇴직연금충당금10,510,365(단체퇴직보험료충당금으로해도되는지요)으로 경비입력하고 조정명세서 작성하면서 14번에 10,510,365적어주고 조정금액에 0이 나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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