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회계처리
선박회사 운송료,통관수수료등 수출입물류 비용은 원재료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그럼
총과세가격이 18.338.751
부가가치세과표 19.805.851
관세 1.467.100
부가세 1.980.580
이나왔는데
부가세는 대급금 처리하만 하면 되는데
원재료는 어떻게 구해야하는건가요?
수입신고필증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가지고서 원재료매입을 잡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