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은 계속근로자 2월에 연말정산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니까. 세금이 너무많이 나와서, 근로소득연말정산때 공제 덜받은부분을 공제해드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서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반영을해야하는것인지.기존에 연말정산했던것은 나두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바로 반영하면되는것인지? 그 한도 금액은 어디까지 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