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1.23 부도방찍힌날)부도어음60,000,000)
-대손확정일 6개월경과후 2009.1.25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 5454545 공제
그럼 2009년도에 대손상각비 54,544,455 /부도어음59,999,000
부가세예수금5,454,545
이리필요경비되는지여 아님 2008년도에 경비처리하는지여
2. 만약2009년도에 대손상각비처리하는게 맞는다가정하면 2009년도에 대손상각비를 경비처리 못했을경우 재무제표는 수정이안되니까 조정사항에서 대손상각비만큼 조정할수잇는지여
어찌하는지알려주세여
실지 대손상각비떄문에 결손인데 작년에처리하지않아서 재무재표에 남아있고 이익으로됩니다
만약조정사항으로 할수없다면 장부상에 부도어음을 정리해야하는데
인출금/부도어음으로 정리해도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