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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i***   2011-05-17 오후 7:3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안녕하세요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전년(09년)도 수입이

사업소득 1억7천 만원

사업소득 (3.3%) 2천5백만원

근로소득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신고유형결정시 근로소득금액은 빼고 유형결정하면 되나요?

 

당해 수입은

사업소득 5억

사업소득(3.3%) 2천5백만원

근로소득 5천만원 있습니다.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인거 같은데요

사업소득 5억은 복식부기를 하고

사업소득(3.3%) 2천5백만원은 기준율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가산세 붙이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5-18 오전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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