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15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이 아래와 같이 89일 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2월 16일~2월 28일 ; 13일
3월 1일 ~3월 31일 ; 31일
4월 1일 ~4월 30일 ; 30일
5월 1일 ~5월 15일 ; 15일
2월과 5월 일일 급여 계산은 해당 월의 근무일수 / 해당월 일수로 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월 임금액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월 지급액에 당일 근무 일수를 곱한 후 당해 월의 대소에 불구하고 30등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5월 임금을 31이 아닌 30으로 나눈다 한다면 2월도 30으로 나눠도 무관한가요?
취업규칙에 따르면 2월 임금이 적게 책정이 되고, 해당월의 일수로 일괄 계산하면 취업규칙에 위반하며 5월 임금이 적게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제로 월 고정급 근로자입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상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설, 추석 연휴의 상여에 대하여 지급함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20만원씩 지급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매년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매년 20만원 지급을 3년을 하다가 최근 2년은 100만원씩 각근로자에게 명절 상여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100만원이 합산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