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에대한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모든 조건이 되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려는데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1.
확정신고 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명세 53~57 중에 57번 란이 빈 줄인데,
여기 57번 빈 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라고 직접 적고,
금액 란에 감면금액을 기입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58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금액을 적습니다.
라고 되어있는 곳의 금액 란에 감면금액을 기입하면 되는것인지요?
질문2.
그리고 세액감면 금액은 51산출세액의 절반을 적으면 되는지요?
질문3.
이렇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준비(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감면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따로 감면신청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면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는 고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