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이면서 비대표입니다. 성실사업자대상이 되며, 교육비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타소득중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수입금액이 16,000,000원이라 단순율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만
성실사업자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 모두 성실사업자기준에 맞아야만
공제가 가능한지요?
만약 사업소득은 성실사업자대상이라 교육비공제받고, 부동산소득은 단순율로 했을땐 가산세가 있나요??
아님, 아예 교육비 공제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