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에서 주 계약을 하여 매출이 일어날꺼며, 외부전문대학교수는 도면등의 용역을 저희 법인에게 제공할꺼며 법인에서는 외부전문인력에게 용역에대한수수료를 지급할예정입니다.
이때 작성해야하는 계약서가있는지요?
그리고 법인소속이 아닌 외부 대학교수에게 용역수수료를 제공할때 기타소득등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또한 도면등 용역제공이 이뤄질때 발생하는비용은 법인에서 카드를 기명으로 발급하여 제공할껀데 이렇게 처리하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