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요
대표 개인카드로 매월 200만원정도 골프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거래처 접대 용도로 사용되는거구요
이런경우 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품구매비용(개인사용)이 몇건 있는데
기존에 접대비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고 사업용계좌에서 인출이 된
상태구요
명품 구매도 접대비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