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도서를 번역 출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일 동시 출판 기념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도서를
다시 일본출판사에서 3,000부 정도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와서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회사에서 수출매출이 일어나고 있기는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로열티 수출이고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도서 제품의 수출로 보여지는데
부가세 신고시 수출매출(영세율)로 신고해 주면 되는지요.
그리고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지 궁급합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화송금명세서로 대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