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감가상각 일부만 적용했는데요..
세액감면,공제 받지 않았어요
1) 2010년에 감가상각 기말잔액-전기말상각누계액= 상각대상금액
상각대상금액에 대해 5년, 상각률 0.451, 12월로 계산해서 당기상각비로 전부
감가상각 할수있나요?
2) 2010년에 감가상각 전부 한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수없나요?
3) 의제상각을 해야한다면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4) 만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의제상각을 하여서 계산하여야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않고 감가상각만 전부 받을수있는건가요??
의제상각하지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