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입력시
국민연금에서 대표자 부담금은 빼고
나머지직원분에 대해서만 예수금과 세금과공과금에서 상계처리해하는거죠?
대표자분 포함하면 나중에 국민연금공제금액에서 이중공제되니깐 결산때는 빼주는것이 맞는거죠?
건강보험료는 직원분에대한것만 예수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중 대표자것도 포함해서 회사의 보험료부담금으로 해서 복리후생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