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 경기도 용인 소재 토지매입
2009년 11월 : 사업자등록 (업태:건설업, 종목:주택신축판매)
2009년 12월 : 주택신축 준공(단독-다가구주택 1동, 직영건설)
2010년 10월 : 주택매도,잔금청산(매출액:8억5천만원)
2010년 10월 : 폐업신고
이번에 국세청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최초(신규) 사업자라서 추계 단순경비율(90.4%) 적용해서 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본인기본공제(150만),표준공제(60만),세율24%,산출세액1386만원으로 계산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란은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질문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수도권20%)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아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세액 감면적용과 폐업신고를 한 것은 무관한지요?
저와 유사한 사례인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회신(소득세과-1096, 2010.10.22)에서는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