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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jib***   2011-05-16 오후 7:0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3

2009년 : 경기도 용인 소재 토지매입

2009년 11월 : 사업자등록 (업태:건설업, 종목:주택신축판매)

2009년 12월 : 주택신축 준공(단독-다가구주택 1동, 직영건설)

2010년 10월 : 주택매도,잔금청산(매출액:8억5천만원)

2010년 10월 : 폐업신고

 

이번에 국세청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최초(신규) 사업자라서 추계 단순경비율(90.4%) 적용해서 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본인기본공제(150만),표준공제(60만),세율24%,산출세액1386만원으로 계산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란은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질문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수도권20%)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아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세액 감면적용과 폐업신고를 한 것은 무관한지요?

 

저와 유사한 사례인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회신(소득세과-1096, 2010.10.22)에서는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17 오후 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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