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3백만원씩 대여한 후에 급여일(매월10일)에
30만원씩 차감하여 10개월 분할해서 전액 상환받고 있습니다.
1월~10월 로 받았을 경우 인정이자 8.5% 는 매월 같이 받아야 하나요?
인정이자를 급여로 처리하고자 할때는 매월인지. 아니면 다음해에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
대여받는 직원은 매월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후 급여 지급되는 사업소득자 입니다.
매월이든 매년이든 급여로 처리하고자 할때 인정이자가 100만원이면
급여신고 100만원에 소득세 공제 안한걸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