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명의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장 A,B,C,D가 있습니다. C는 공동사업자이고 D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할 예정입니다. 지정기부금은 A사업장으로만 경비처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 4. 기준소득금액은 A+B+C+D사업장을 다 더해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A사업장 기준소득금액으로 정해야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