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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자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답변 만족도
eunsu1***   2011-05-16 오전 11:3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3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회사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현재 저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이 모기업의 직원으로

겸직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 급여는 모기업에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이번에 모기업에 속한 직원에게 특별수당(국책과제 협약 체결 관련 포상금조)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인당 35~40만원 정도이고, 총 5명으로 18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저희 직원이 아닌 근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저희쪽에서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모기업에서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법인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 처리가 애매합니다.

 

실무상 편법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않고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가능하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17 오전 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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