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외환차손과 관련하여 질문했는데, 또 한번 질문드리네요.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번엔 거래업체에서 상품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인출해 송금했을경우 분개 문의 드립니다.
1. 5월 10일 외화통장으로 상품매출대금(100 $) 입금
(환율 : 4월 30일 마감 환율을 1,100원 적용/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 : 110,000원)
=> 4월 30일 세금계산서 발급한 환율과 5월 10일 입금 받은 날의 환율 차이가 있는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2. 5월 20일 외화통장에서 100$ 출금하여 해외송금(당일 환율 매매기준환율 1,050원)
=>분개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환율 적용을 어떻게 하여 원화 상품매입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는 지입니다.
5월 10일 환율을 무시하고 1번항의 110,000 원으로 표기해야하는지,
송금일 당일 환율 1,050원을 적용하여 105,000원을 상품매입, 나머지 5,000원을 외환차손으로 분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요? 정확한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