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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두 답변 만족도
ke***   2011-05-16 오전 10:0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1.개인사업자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처럼 잡을수있을까요.



2. 정치기부금이요. 300만원 중앙관리선거위원해에다가 제출해서요.



   300백만원중 10만원에대해서 90909이거는 세액공제햇구요. 나머지 2909091이거는 법정기부금처럼 전액공제인가요.



소득금액이 6000만원인데요. 위에꺼 2909091을 전액공제하는건지 아니면 2900000만원만하는건지요. 10만원중90909이거는 세액공제구 나머지는 주민세9091은 주민세로 생각하고 처리하면않되는건가요. 얼마를 넣어야하는건가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1-05-17 오전 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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