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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1-05-16 오전 10:0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요.

기존에 91.1.1 이후 취득부동산으로서취득당시 기준시가에의한경우 여기에 계속금액을 넣었는데요. 올해두 여기에 넣어야하는건가요. 2010년장부상의금액은174,205,550

인데요. 91.1.1이후 취득부동산으로서 취득당시기준시가에의한경우에는 금액이 취득당시기준시가는105,439,050이거든요. 근데 올해 장부상에60,000,000만원건물리모델링해서요. 건물금액이늘어났거든요. 이런경우 91.1.1이후취득부동산에 넣으면되나요.계속거기에다가 넣어두되나요. 금액105,439,050으로요



2. 작년에 부동산 추계로신고했는데요.올해 장부로 신고하면 작년에 장부를 않해서 비교대차,손익에서 작년께않뜨는데요. 그냥 뽑을때 당기로 해서 뽑아두되나요.



3. 보증금없이 월세만 있구요. 건물은 장부상에 있구요. 이럴때 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명세서요.이거 안뽑아두되는건가요.



4.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명세서이거 위에1번말구도 다른데요. 90.12.31현재기준시가 여기에넣어서 한곳두있는데요. 올해두 계속여기다넣어야하나요.장부에 기재된거랑달르거든요. 건물에 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해서요. 여기에다가 그냥 넣으면되나요. 작년금액이랑똑같이요. 장부랑 상관없이요. 알려주세요.



제가 이해력이딸려서요. 죄송하지만 쉽게설명부탁드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1-05-17 오후 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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