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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임투 추가질문요. 답변 만족도
mii***   2011-05-16 오전 8:0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안해주셔서요...

병원 개업시 인테리어한것도 임투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2011년 1월에 한의원을 페업을하고. 2011년 5월에 옮겨서,, 다시 한의원을 냈습니다.



2011년 5월 이전 개업하면서 그전에 있던 한의원에서 기기를 가져온건 없고..



전부 새로 산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인테리어한것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17 오전 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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