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업태종목은 음식점 입니다.
감면과는 상관없는 업종이구요.
2004년도 감가상각을 하고 2009년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이월되어 왔습니다.
올해 2010년도 감가상각을 할려고 하는데,'
2004년도 이월되어 넘어온 잔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의제로 보고, 2010년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음식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12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