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
|
|
seamai*** |
 |
2011-05-14 오후 8:56:4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64 |
|
|
|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하여...
사업소득이 결손시......
사업소득이 - 8,200,000
근로소득금액이 40,800,000
산출세액 1,636,722
종합소득금액 32,599,741
입니다..
이런경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형성이 안되는게 맞나요?
아니면....계산을 해주는지???
** 1,636,722 *(32,599,741/40,800,000)= 1,307,762 *55% =719,269 맞나요??
이런경우는 500,000만원만 공제해주는게 맞는지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식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요??
55%는 정해진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