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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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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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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4 오후 8:3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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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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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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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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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질문)연구소 인건비 세액공제관련하여 위와같은 법령이 보았습니다.
위 말은, 연구원이 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말인가요?
질문)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하기 위해 40평정도되는사무실(아파트형 공장형)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사무실내중 5평정도되는 공간은 벽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된다면
취득세 감면받은게 문제가 될까요?
질문)기업부설연구소의 건물을 매입한후, 발생하는 인테리어나 공사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연구소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건물로 처리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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