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 재무제표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건물감가상각누계액으로
분개해야하는데 계정을 건물로 잘못 입력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예)차변)감가상각비 xx / 대변) 건물 xx
당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2. 건물리모델링을 09년7월부터 10년9월까지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9월준공된 시점에 건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존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이 있는데
건물로 대체한후 기초가액을 기존에 있는 기초가액에 가산하여야하는지
또다른 코드를 잡아 기초가액을 잡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