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릴께요~~
2010년 부동산임대소득은 이익이 났구요
이월결손으로 인해 올해 소득중 일부를 차감받았습니다
위 부동산임대소득은 간편장부의무자인데 외부조정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 20%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장세액공제서식 = 복식장부한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산출세액 * 20%
에서
복식장부한 소득금액과 총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넣어야하는게 맞는건지요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