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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받은 사업소득의 기장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hkh***   2011-05-13 오후 8:4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5

질문드릴께요~~

 

2010년 부동산임대소득은 이익이 났구요

이월결손으로 인해 올해 소득중 일부를 차감받았습니다

 

위 부동산임대소득은 간편장부의무자인데 외부조정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 20%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장세액공제서식 =  복식장부한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산출세액 * 20%

에서

 

복식장부한 소득금액과 총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넣어야하는게 맞는건지요옹?????

 
 
 
전문가 답변 2011-05-15 오후 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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