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종은 술집(바) 입니다.
기존에A라는 분이 운영을하시다가 3/20일날 B라는사람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오게됬는데.
3/22일날 A라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빠지고 B라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부가세신고의경우 사업자번호의 변동이 없으므로 B 대표자이름으로 부가세 신고들어갔는데
세무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B사람 수입금액으로 다 잡혔습니다.
이럴경우 장부을 어떻게 나눠서 해야하는건지??
1~3/20일까지는 A라는 사람의 소득이고
3/20~3/22일까지는 공동소득
3/22일 부터는 B라는 사람의 소득이 맞는건지??
장부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매출액을 어떻게 나눠야하는건지??
아님 1~12월까지의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모두B의소득이고
A라는 사람의 3/20~3/22일까지의 공통매출부분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2. 사업장과 주거지의 주소가 같은경우 사무실 보증금을 시산표에 잡아주려고 하는데 잡아줘도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