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에서 분개 좀 부탁합니다. 궁금 포인트는 외환차손입니다.
상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1. 1개에 $1.00 하는 물건을 송금환율 1$= \1,100 원으로 원화 통장에서 2,200원 인출해서 $2.00 을 송금해 2개를 주문했습니다.
2. 이 상품이 국내에 들어와 수입진행시 면장에 1$=\1,070 으로 적혀있었고,
3. 통관 후 다시 환율이 하락하여 2개를 팔아 매출을 마감하였습니다.(1개당 1.5$ / 매출마감환율 1$=1,050 / 매출총금액 2개 = \3,150 )
궁금한것
이상황에서 외환차손이 발생한건가요? 아니면 단지 매입환율와 매출환율차이에 의해 매입원가가 높아져 마진율이 낮아진건가요?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송금수수료, 관세는 없다고 가정, 수입부가세도 무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