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샀는데요
매매계약서에 토지분 , 건물분이 구분되어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자산으로 잡아줄떄
각각 토지분, 건물분으로 분개해주면 되는데
자산취득시 부대비용이요,,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기타비용등을
자산으로 잡아줄때
토지, 건물의 비율대로 부대비용도 쪼개서 자산에 합산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공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물 토지 비율대로 쪼개는건지요???